전세 사기 예방법과 대처법
전세 사기 예방법
1. 집주인의 신원 및 권리 관계 확인
전세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의 신원과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등기부등본 확인: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 확인과 저당권, 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.
- 부동산 거래 이력 조회: 거래 빈도가 높거나 소유주 변경이 빈번한 부동산은 사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2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
- 확정일자 받기: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.
- 전입신고 필수: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완료하여 보증금 반환 보호를 받습니다.
3. 보증보험 가입
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- 주요 보증기관: 서울보증보험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.
4. 계약 전 내용 꼼꼼히 확인
- 중개사 선택: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해 안전하게 계약합니다.
- 계약서 확인: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과 집주인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, 이중 계약 방지 조항을 포함합니다.
5. 신탁 부동산 여부 확인
신탁 부동산은 신탁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합니다.
전세 사기 발생 시 대처법
1. 즉각적인 법적 조치
- 내용증명 발송: 보증금 반환 요구와 주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.
-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: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고 세입자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2. 경매 또는 공매 신청
집주인의 재정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3.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에 청구
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경찰에 사기 신고
사기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하여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5. 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
집주인과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,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부동산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.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사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